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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노트북의 집수리와 DIY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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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허가 기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이 필요할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고, 허가는 원칙으로 삼되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요.

신청 목적이 먼저예요

신청의 기준은 자료의 범위와 이용 목적을 함께 보는 데 있어요. 열람·등사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이며,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신청권을 신설했고, 허가 절차에는 같은 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해요. 이 구조에서 핵심은 신청권이 생겼다는 점과 허가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거예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불허되는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볼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안내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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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결과에 제한이 있으면 이유도 안내받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신청인지 살피며,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