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뒤 하자가 보이면, 공종별 보수 기간과 책임 범위를 살펴보세요
공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보수 기간을 확인하고, 시공자가 등록 건설사업자인지와 하자가 생긴 공종을 구분해 책임 기준을 살펴보세요.
주택 내부 공사 후 하자가 보이면 먼저 계약서에서 시공 범위와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등록 업체라면 실내건축은 1년, 방수는 3년 등 공종별 기간을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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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어떤 공간과 작업이 공사에 포함되는지, 보수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계약된 작업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공종에 해당하는지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사 범위가 모호하면 보수를 요청할 대상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져요.
자료에 제시된 예로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 설치는 1년, 방수와 지붕은 3년, 토공과 석공사는 2년이에요. 급배수·냉난방 등 설비는 2년으로 제시돼 있어요.
공사 완료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간을 따지는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한 공사에 여러 공종이 포함됐다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서 비롯됐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요.
구분할 수 있으면 각 세부 공종의 기간을 적용하고,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종별 적용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의 공사 항목과 하자 내용을 함께 정리해 어느 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유용해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모든 하자가 자동으로 시공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발주자가 준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했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했거나, 목적물을 정해진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어 사용한 사유로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시공자가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등록 건설사업자가 아닌 시공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민법상 도급인의 권리를 확인해요.
완성된 공사물이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가 제한돼요.
건물 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목적물의 재료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가령 욕실 공사 뒤 물이 새는 상황이라면, 우선 계약서에서 욕실 방수 작업이 공사 범위에 들어 있는지 확인해요.
시공자가 등록 건설사업자인지도 확인한 뒤, 하자가 방수 공종에 해당하는지와 공사 관련 날짜를 대조해 기간을 살펴봐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별도 지시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하고, 시공자가 부적당함을 알고 알렸는지 확인하면 책임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시공자가 여러 공종을 맡았는데, 기간은 하나로 정하나요?
하자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각 공종의 담보책임 기간을 적용해요. 구분하기 어렵다면 공종별 기간을 적용하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작업 항목과 하자 내용을 먼저 대조해요.
제가 고른 재료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부적절한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시공자가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점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확인의 기준
계약서의 공사 범위와 약정 기간을 먼저 살피고, 시공자 등록 여부와 하자의 공종, 책임 제한 사유를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보수 기간과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