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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 날짜를 따로 보는 이유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삼아요. 두 기간의 의미와 확인할 날짜를 구분해 살펴봐요.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앞의 날부터 3년, 뒤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날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이유

3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에요.

10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따라서 두 기간은 같은 날짜에서 함께 시작한다고 보면 안 돼요.

각 기준일을 따로 확인해야 조문이 정한 기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예를 들어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3년은 알게 된 날짜에, 10년은 침해행위 날짜에 연결해 살펴봐요.

다만 이 설명은 두 기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날짜를 확정하거나 기간을 계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이 문제 되는 상황인지 살핀 뒤, 침해 사실을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두 날짜 가운데 하나만 확인하면 다른 기간의 기준을 놓칠 수 있어요.

제999조는 두 기준과 각 기간을 별도로 적고 있으니, 사건의 날짜를 구분해 대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3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10년이에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살펴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