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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가 끝난 시점을 살펴야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상간행위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가 기준이 돼요. 원문이 인용한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해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상대방의 인식이에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모른 채 만난 경우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해요.

둘째는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예요.

원문은 상간행위 이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로 제시해요.

따라서 두 기준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부부 관계가 언제 사실상 끝났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사항이에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시효도 함께 살펴야 해요

원문은 민법 제766조를 인용하며, 불법행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기간은 기준이 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때와 행위가 있었던 때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이 자료는 2025년 4월 25일 게시된 업무사례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원문도 밝히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해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 시작된 만남도 청구 대상인가요?

원문은 상간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관계가 끝난 시점과 만남이 시작된 시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