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때 결과가 달라져요.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가 생기지 않은 단순폭행과, 행위로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달라져요.
상해가 동반된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비교의 기준은 행위와 결과예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친 결과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자료에서 안내해요.
이 구분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를 나눠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반대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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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나눠 살펴볼까요?
사건을 이해할 때는 먼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해요. 그다음 상해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처벌 의사의 효과를 살펴보면 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의 처벌 가능성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쪽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