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점은 법정지상권의 일반 요건과 맞닿아 있지만, 공동저당 설정 후 새로 지은 건물에는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법정지상권 안내 자료는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설명해요.
하지만 질문처럼 공동저당의 대상이던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나중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경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점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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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살펴볼 사정
원문은 특별한 사정의 예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를 들어요. 그러므로 판단할 때는 단순히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그 건물에 설정된 담보 관계도 함께 구분해야 해요.
다만 이 예시는 특별한 사정의 한 사례예요.
모든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안내 내용은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인용해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을 예외로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