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하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함께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해요. 즉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서로 다른 목표로 두지 않고 하나의 목적 안에서 이어 놓아요.
네 가지 방향을 함께 읽는 기준
조문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두 쌍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들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설명하며, 그 지향점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있어요.
따라서 네 항목 가운데 하나만 떼어 법의 목적 전체로 읽기보다, 조문이 정한 연결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해요. 기준을 세우는 일, 행정의 여러 성격을 확보하고 높이는 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일이 제1조 안에 연이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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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조항과 개별 판단은 달라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접했을 때 제1조를 보면 행정기본법이 지향하는 큰 틀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문은 법의 목적을 밝히는 규정이에요.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권리구제 방법이 가능한지까지 제1조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그러므로 행정 운영의 방향을 알고 싶다면 제1조의 기준과 권익 보호의 연결을 살피고, 개별 사안의 결론을 알고 싶다면 그 사안에 해당하는 규정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내용을 목적으로 두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해요.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여부를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