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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구제 청구,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청구별로 다릅니다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돼요. 이는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법 제26조의 내용이에요.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가 모두 같은 재판 절차를 따르지는 않아요.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와 나머지 두 청구의 재판 방식을 구분해요.

병합 가능성과 재판 절차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제26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 청구를 병합해 내는 것도 가능하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사이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구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는 규정이 재판 방식까지 하나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판의 기준부터 보면,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가 적용돼요.

정정보도 청구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마련된 소송 절차를 기준으로 심리해요.

조문은 이 두 절차를 청구 종류별로 나눠 정하고 있어요.

청구를 함께 제기할지 살펴볼 때는 병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같은 사건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도 같다고 이해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돼요.

관련 사이트: 민사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청구 유형을 나눠 보면, 정정보도 건은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맞춰 재판해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소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함께 제기하면 세 청구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로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이는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제26조의 구분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