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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이전등기, 계약서 검인 뒤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흐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구청 검인을 받은 뒤 이전등기로 이어져요.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맡길 수 있어요.

증여 이전등기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다음,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두 사람이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흐름이에요. 원문은 계약서 검인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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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과 검인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계약이므로, 원문은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요.

계약서를 준비한 뒤에는 해당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요.

검인은 이전등기 절차 중 계약서에 관한 단계이며, 그와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내용도 원문에 담겨 있어요.

등기 신청 방식은 두 가지예요

검인 뒤 등기 신청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또는 두 사람이 법무사에게 함께 위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택 기준은 당사자들이 직접 공동 신청할지, 공동으로 전문가에게 맡길지예요.

원문은 두 방법을 모두 안내하지만,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순서와 신청 주체를 구분하면 흐름이 간단해져요.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 검인을 받은 뒤,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거나 함께 위임해요.

검인을 받는 일과 등기 신청은 같은 단계가 아니므로, 검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지 정리해 두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구청 검인을 받으면 이전등기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안내하는 절차에서는 검인을 받은 뒤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함께 위임해요.

증여자나 수증자 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나요?

원문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공동 신청 또는 두 사람의 공동 위임을 안내해요. 한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은 이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