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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노트북의 집수리와 DIY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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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효력을 완성하는 단계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의사확인과 행정관청 신고는 역할이 달라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것만으로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아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법원 확인은 이혼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신고는 이혼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계예요.

두 절차를 가르는 기준

법원 확인이 필요한 까닭은 부부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관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받아야 해요.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해요.

그다음에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해요.

법원이 의사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둘 중 하나만으로 나머지 단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한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

신고 기한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한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그러므로 확인서를 받은 뒤에는 발급일이 아니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확인서를 받은 뒤 아직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원 확인만으로 이혼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요. 반대로 3개월이 지났다면 그 확인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혼인관계가 바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확인서는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법원 확인은 계속 유효한가요?

아니에요.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요.

법원 확인과 신고를 별개의 단계로 보고, 확인서 수령일부터 신고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