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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사건 유형별 수리 절차를 어떻게 정하나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해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다뤄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수리 사유와 절차를 정해요.

전산입력, 수리 전 점검, 사건을 몇 건으로 나눠 다룰지도 규정 대상으로 삼아요. 다만 규칙안이 제시하는 것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하는 기준과 처리 방법이지, 특정 혐의가 접수되면 언제나 수리된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두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사를 시작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와 연결돼요.

규칙안은 범죄를 의심할 정황이 담긴 민원 서류, 범죄 조사나 보고를 명한 사항, 다른 기관의 수사 의뢰 등을 수리 사유로 열거해요.

익명 신고나 풍문처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해요.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접수한 경우 등이 기준이에요.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청 등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도 수리 사유로 제시돼요.

따라서 두 유형의 구분은 접수된 내용과 들어온 경로에 따라 어느 절차로 분류할지를 정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록과 사전 점검은 어떻게 다루나요?

입건 전 조사사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관계인의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인 뒤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해요. 수사사건은 사건기록표지에 접수인을 표시하고 사건부에 기록하며, 수리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구성돼요.

전자문서로 사건정보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해 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수리 전 점검은 규칙안에서 정한 일부 접수·이송 경로에 적용돼요.

점검 항목은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행위가 이뤄졌는지예요.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점검 조항을 모든 접수 상황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넓혀 읽기보다는, 규칙안이 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사건 단위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을 하나로 수리하되 분리수사 때는 사건별로 수리하고, 피의자 수를 알 수 없다가 여럿으로 확인되면 추가 수리하도록 정해요. 이처럼 수리 기준은 유형 분류뿐 아니라 기록 관리와 사건의 묶음 방식까지 함께 다뤄요.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를 어떻게 다루나요?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분해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두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다뤄요.

수리 전 점검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규칙안은 특정한 접수·이송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 점검하도록 정해요.

해당 여부는 사건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와 규칙안의 열거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