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가르는 판단 기준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따로 살펴요.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돼요.
상간 손해배상 책임은 만남이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를 살펴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판단해요.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은 다른 단계예요
첫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또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봐요.
이 쟁점들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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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된 다음에는 배상액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요.
원문은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위자료 액수에 고려할 요소로 설명해요.
따라서 책임 판단에서 다루는 사정과 액수 산정의 요소를 한데 묶어 같은 질문처럼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책임과 배상액을 동시에 단정할 수는 없어요. 먼저 혼인 사실의 인식과 혼인관계의 상태, 파탄과의 관련성을 살피고,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따로 검토하는 식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도 함께 쟁점이 돼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