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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조정서에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내용이 따로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다면 연금 분할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했는지는 청산조항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 무엇이 다를까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정한 사항 외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 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거나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분할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소송 과정의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배우자가 자신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해 달라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조정서를 살필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인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판례 사례의 결론은 해당 조정조서와 소송 자료를 검토한 판단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리되나요?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금 분할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과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연금 분할비율은 재산분할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할 수 있어요. 다만 조정서에 연금에 관해 어떤 내용이 명시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