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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판결 뒤 부동산 경매에 불복하려면, 신청 단계와 개시결정 단계를 나눠 보세요

경매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다투는 경우는 불복 절차가 달라요. 먼저 어떤 단계의 재판인지 확인하고, 이의신청과 즉시항고의 순서를 구분해야 해요.

유류분 판결을 근거로 한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불복 방법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요.

법원이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면 신청인은 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해관계인이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나온 다음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경매 절차의 단계예요

아직 경매개시결정이 나오지 않고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문제 삼는 대상은 신청을 기각·각하한 재판이에요. 이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경매를 신청한 쪽이에요.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는 절차가 달라져요.

이해관계인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그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개시결정에 곧바로 즉시항고하는 것으로 두 절차를 합쳐 이해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의신청과 판결 불복은 대상이 달라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결정 자체를 다투는 통로예요.

유류분 판결에서 정해진 반환 의무를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와는 구별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주장하는지 볼 때도, 그 주장이 경매개시결정이나 집행 절차에 관한 것인지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인지 나눠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경매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기각됐다면 신청인은 그 기각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검토해요.

반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이해관계인이 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우선 이의신청이 제기됐는지와 법원이 그에 대해 어떤 재판을 했는지를 확인해요.

핵심 기준은 ‘누가 다투는가’뿐 아니라 ‘무엇에 대한 재판인가’예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이 자료가 설명하는 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자체에 곧바로 즉시항고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먼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나온 뒤 해당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경매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나요?

아니에요.

경매신청 자체가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그 결정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먼저 결정이 어느 단계에서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