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노트북의 채권과 채무 법률 길잡이

채권·채무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어떤 조건에서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명단공개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이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정해진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은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두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가 기준에 해당해요.

따라서 금액만 살펴보거나 불이행 횟수만 따로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먼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기준 충족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명단이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 결정해요.

게시 항목은 채무자의 신원 정보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이에요. 공개가 결정되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만 심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이에요.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

공개가 이뤄지면 안내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