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 통지가 빠졌다면 구속은 당연히 위법할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영장 심문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경우, 판례가 구속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봐요.
사선변호인이 수사 단계에 참여했는데도 구속영장 심문 통지를 받지 못하고, 국선변호인만 심문에 참석했다면 구속은 위법하다고 봐야 해요.
다만 이 결론은 변호인이 심문에 불참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이름이 빠져 심문 통지와 변호활동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판례 판단이에요.
비교할 것은 변호인의 종류보다 절차예요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했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변호인란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경위를 살폈어요. 그 결과 사선변호인은 심문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문이 진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판결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영장 청구서에 그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법원은 해당 변호인에게 심문 일정과 장소를 알려 조력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봤어요.
통지가 누락되어 사선변호인이 심문에 출석하거나 이를 준비할 기회를 잃었다면,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력 관련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따라서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판결은 설명해요.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한 구속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수집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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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선변호인이 심문에 참석했다면 절차는 적법한가요?
이 판례의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이미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국선변호인의 참석만으로 그 침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수사 때 사선변호인이 참여했다면 심문 때도 통지받나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판결은 영장 청구서에 선임 변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심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