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인지, 법원은 어떤 사정을 함께 봤나
대법원 2021도5328 사건에서 법원은 교사의 수업 설명 주장만이 아니라 발언의 성격과 빈도, 전체 맥락,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반응을 함께 살폈어요.
교사의 말이 수업 설명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성적 학대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대법원 2021도5328 사건에서는 발언이 나온 맥락과 빈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실제로 느낀 불쾌감·수치심 등을 함께 살펴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판단이에요.
발언의 목적과 아동의 경험을 함께 살펴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으로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해요.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발언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반복됐는지, 아동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검토했어요.
이 사건에서 교사는 체조 수업 중 한 발언은 자세의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고, 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퉜어요.
원심은 피해 아동들이 법정에서 들은 말과 당시 기분을 진술한 점, 진술의 신빙성, 발언이 나온 수업 상황과 반복 정도를 살폈어요. 또 여러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호소한 사정도 고려했어요.
따라서 이 판결에서 비교할 요소는 교사가 내세운 설명만이 아니에요. 말의 내용과 맥락, 빈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반응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교사의 발언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설명이었다고 주장하면 성적 학대가 아니게 되나요?
그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반복 정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반응을 함께 살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반응도 고려했나요?
네. 법원은 피해 아동들이 발언을 들은 뒤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과 여러 아동의 호소를 판단의 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