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수령자가 달라졌다면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할까
원래 계약자와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때는 수령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해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따라 제출할 납세증명서의 주체가 달라져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대금을 받는다면, 납세증명서는 누가 받게 됐는지 그 경위에 맞춰 준비해야 해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일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제출할 사람을 정해요.
수령 경위에 따라 제출자를 비교해요
채권양도로 대금 수령자가 바뀐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요. 양수인만 준비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 채권양도와 달리, 이 경우 조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이 아니라 압류채권자를 제출자로 지정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다만 적용되는 범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접 지급이에요.
따라서 서류를 고를 때는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것인지, 법률에 정해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인지 확인하는 게 기준이에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받는 상황’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제출 주체가 달라져요.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 따라 수령자가 바뀌었다면 납세증명서는 두 당사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것을 갖춰야 해요.
하도급 대금을 직접 받으면 누구의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