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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돼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며,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구분의 출발점은 행위예요

먼저 법이 말하는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 즉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 조항이 성폭력의 범위를 가리키는 출발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달라요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법에서 정한 행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구분하기 쉬워요.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법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법률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는 가리키는 기준이 달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