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에서 비용과 선순위 부담을 빼면 신청 채권자 몫이 없을 때
최저매각가격에서 먼저 갚을 부담과 경매비용을 고려해도 신청 압류채권자에게 남는 몫이 없으면 무잉여예요. 법원의 통지 뒤 1주 안에 조치가 없을 때의 처리도 살펴봐요.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동산을 팔더라도 선순위 부담과 경매 절차비용을 먼저 고려한 뒤 신청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무잉여예요. 법원은 이 상태라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정해진 조치가 없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요.
무엇을 비교해 판단하나요?
비교의 출발점은 실제 낙찰가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이에요.
여기에서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동산 부담과 절차비용을 따져요. 이를 모두 고려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따라서 매각대금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몫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령 최저매각가격이 먼저 갚을 부담과 비용의 합계보다 적다면, 신청 채권자 몫이 남지 않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 사건의 금액을 계산하려면 각 부담과 비용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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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잉여로 인정됐다고 곧바로 경매절차를 끝내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요.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1주 안에 남는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직접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어느 조치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요. 반대로 정해진 조치가 이뤄지면 무잉여 통지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채권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과 1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대응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저매각가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채권자 몫도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최저매각가격에서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고려한 뒤에도 남는 금액이 있는지를 봐요.
법원이 무잉여라고 판단하면 즉시 경매를 취소하나요?
먼저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는 금액을 증명하거나 매수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조치가 없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