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선택을 가르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두 절차의 법원 판단 조건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봐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확인 단계가 달라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두 절차 모두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먼저 따질 것은 목록의 필요성과 충분성이에요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과 그 요청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각각 적어야 해요. 접수된 서면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 목록이 제출된 뒤 검토하는 별도 수단이에요.
법원이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제도는 서로 바꿔 쓰는 선택지가 아니라, 목록을 받아 확인하는 단계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조회하는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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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담을 내용도 달라요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왜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와 신청하는 내용을 서면에 적어요.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요.
가령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조회부터 요구하기보다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확인할 기관·재산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기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조회 여부는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살펴 결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검토할 수 있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