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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재판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와 나머지 두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재판 절차는 청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재판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청구의 종류예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세 청구는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구를 함께 냈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재판 방식까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법 조문은 이 두 절차 규정의 적용을 구별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선택지를 볼 때 확인할 기준

따라서 절차를 비교할 때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소송 중 변경할 수 있는지와 각 청구의 재판 절차가 무엇인지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병합과 변경은 청구 사이의 선택에 관한 내용이고, 재판 절차의 차이는 법원이 심리할 때 적용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26조는 제1심 재판의 관할과 청구 제기 기간도 함께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간 계산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핵심은 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에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다만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