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하려면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비율 합의는 구별해야 해요. 연금에 관한 내용을 따로 정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가 있어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두 가지 합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포괄적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이 같은 조정 과정에서 다뤄졌더라도, 조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변호사비용
무엇을 기준으로 살펴볼까요?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문구가 있는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가 핵심이에요. 반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고 연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그 문장만으로 상대방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의 설명에 따르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돼요.
따라서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비율 별도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그 조항의 존재만이 아니라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판례와 사례의 판단을 안내하는 것이며, 개별 조정조서의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검토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고 연금에 관한 정함이 없다면, 연금 비율까지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조정조서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이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