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소송, 해결 방식과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안에 동의해 해결하고, 중재는 서면 합의에 따른 판정으로 마무리해요. 민사소송은 법원이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의료분쟁에서 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관계,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합의안을 권고하고, 양측이 동의하면 해결돼요.
중재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법원이 재판권에 따라 권리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예요.
조정: 합의안에 동의해 해결
조정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과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합의안을 마련해요. 그 합의안을 양측에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해 원만한 해결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조정은 합의안을 권고하는 절차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성립하는 해결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들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중재: 서면 합의에 따른 판정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절차예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들이 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해요.
조정절차 중에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합의안을 성립시키는 조정과 달리, 중재에서는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절차의 결론이 중재판정으로 내려진다는 차이예요.
민사소송: 법원의 법률적·강제적 해결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정하는 절차예요. 의료분쟁의 민사소송은 의료상 처치, 병원의 인적·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다투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해요.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조정은 합의안을 권고하고 당사자의 동의로 해결하며, 중재는 서면 합의에 기초해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해요.
민사소송은 법원이 재판권으로 다툼을 해결해요.
조정·중재와 소송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는 당사자가 합의안에 동의할 수 있는지,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했는지,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려는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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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은 합의안을 권고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나요?
조정은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에 권고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해 해결하는 절차예요. 당사자들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중재는 당사자 합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하려면 당사자들이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 합의해야 해요.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