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노트북의 채권과 채무 법률 길잡이

채권·채무의 기본 용어와 변호사·법무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의료분쟁 손해배상, 환자 과실과 기왕증은 각각 어떻게 반영될까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보고, 기왕증·체질적 소인은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미친 사정으로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과실상계와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보는 기준이 달라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을 때 그 점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요.

반면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만으로 환자의 잘못을 뜻하지 않아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미친 구체적 사정으로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은 무엇을 따질까요?

과실상계에서 살펴보는 것은 환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더 커지게 한 과실이 있었는지예요.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지는 문제를 구별해야 해요.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자료는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와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언급해요.

이처럼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책임 제한에 반영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사정을 살펴야 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은 없어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인지’와 ‘기왕증 등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인지’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두 기준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환자의 과실로 보나요?

아니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이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비율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