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손해배상, 환자 과실과 기왕증은 각각 어떻게 반영될까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보고, 기왕증·체질적 소인은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미친 사정으로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과실상계와 기왕증에 따른 책임 제한은 보는 기준이 달라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을 때 그 점을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요.
반면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은 그 자체만으로 환자의 잘못을 뜻하지 않아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미친 구체적 사정으로 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은 무엇을 따질까요?
과실상계에서 살펴보는 것은 환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더 커지게 한 과실이 있었는지예요.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지는 문제를 구별해야 해요.
책임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자료는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와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을 언급해요.
이처럼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책임 제한에 반영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사정을 살펴야 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정한 배상 비율은 없어요.
상담을 준비한다면 ‘환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인지’와 ‘기왕증 등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인지’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두 기준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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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환자의 과실로 보나요?
아니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 사정이 배상 범위에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비율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