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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노트북의 집수리와 DIY 작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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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구분돼요. 두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유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구분해요.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이미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취소와 정지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처분 기준은 농도 구간으로 살펴봐요

두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예요. 0.08%는 취소 처분 유형에 포함되고, 정지 처분 유형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안내돼요.

따라서 0.08%는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구간에 해당해요.

이 구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처분 유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가 다른 사유로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함께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농도 기준만 살펴봐요.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를 확인하는 일은 별도로 봐야 해요.

소송에 앞서 재결을 거쳐야 해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는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관계없이, 소송을 생각한다면 행정심판 단계와 그 뒤의 소송 단계를 구분해야 해요.

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이해하는 기준이고, 재결은 행정소송 전 필요한 절차예요.

관련 사이트: 천안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어느 처분 유형에 해당하나요?

원문에 제시된 음주운전 기준으로는 0.08% 이상이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에요. 정지 처분 유형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구분돼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어요.

면허취소 처분에도 같은 선행 절차가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