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는 누가 할 수 있고, 3년과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정리해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됐다면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권은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기간을 넘기면 소멸해요.
하나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에요.
두 기간은 숫자만 다른 하나의 기한이 아니에요.
3년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10년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각각 출발해요.
따라서 기준일을 확인할 때는 ‘언제 알았는지’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두 기간을 비교할 때 볼 기준
예를 들어 어떤 상속권자가 상속권 침해를 나중에 알게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3년 기준은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10년 기준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두 기준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쪽 날짜만 확인해서 다른 기간까지 계산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문은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해요.
다만 실제 사안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설명한 기간만으로 개별 사건의 날짜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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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가 정한 경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예요. 이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해요.
두 기간의 출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